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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장례 돕는 ‘장제급여’ 신청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2019. 7. 24. 08:00



▶편안한 장례 돕는 ‘장제급여’ 신청하세요!

수급자가 사명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장제급여'를 아시나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사망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로 가능하며, 
신청시 ▲통장사본, ▲장제비영수증,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인우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문의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출처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news/cardnewsView.do?newsId=148862503&pWise=sub&pWiseSub=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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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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