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 소식
동물 등록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2019. 7. 30. 08:00
#동물등록 하셨나요?
생후 3개월 이상의 개를 키우고 계시다면 8월 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하세요.
가까운 시·군·구청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 자를 집중 단속하고,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 문의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 동물보호상담센터 ☎ 1577-0954
#출처 #정책브리핑 #동물보호관리시스템
http://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62164
http://www.korea.kr/news/cardnewsView.do?newsId=148862706&pWise=main&pWiseMain=F1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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