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 소식

근로장려금 반기분 신청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2019. 9. 3. 08:00




▶근로자라면, 이제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어요.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을 신청하지 않아도, 내년에 정기지급방식을 신청하면 됩니다. 


◆ 어떤 경우에 신청 가능할까?
1. 2019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
2.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3. 2018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 2천만원미만, 홑벌이가구 3천만원미만, 맞벌이가구(부부합산) 3천 6백만원 미만

◆ 9월에 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나요?
9월 10일까지 신청하면 12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이에요.


#출처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news/cardnewsView.do?newsId=148863967&pWise=sub&pWiseSub=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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