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 소식

“육아휴직급여도 동시 지급!”…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2월 28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2020. 2. 11. 08:00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할 수 없었던 조항을 삭제되었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되었습니다. 

또한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동시 지급합니다.

-문의:고용노동부 ☎1350

출처 : 정책브리핑 ( 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68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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