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 소식

2020년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3.2~3.20)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2020. 3. 4. 08:00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기간을 
3월 2일(월)부터 20일(금)까지 운영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 및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www.oneclick.moe.go.kr)


출처 : 정책브리핑 ( 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69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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