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 소식

3월부터 5월까지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2020. 4. 16. 08:00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하위 50% 이하 보험료 50% 경감, 
-그 외 지역 하위 40% 이하 가입자 보험료 30∼50% 경감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71만명(직장 40만명, 지역 31만명), 
그 외 지역 1,089만명(직장 665만명, 지역 424만명) 등 
총 1,160만명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 간 1인당 평균 9만1559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3개월 경감액) 직장가입자 12만6805원, 지역가입자 1만7874원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4.13~17일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3월분 경감액이 소급 적용된 4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발송할 예정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4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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