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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렇게 이용해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2020. 4. 21. 08:00

 


◆ 저작물 사용은 선생님만 가능해요!
선생님이 제공하는 영상·사진·학습자료 같은 저작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기간에 운영되는 원격수업을 위해 
출판사, 저작권단체가 수업목적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협의하였기 때문에 다른 곳에 배포하면 절대 안 됩니다.

◆ 화면 캡처, 안 돼요!
교사나 학생의 인물 화면을 다른 곳에 공개, 게시하는 것은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절대 안 돼요. 
또한 선생님이 제공해 주신 저작물도 화면 캡처하여 다른 곳에 게시하는 것도 안 됩니다.

◆ 댓글과 자료 공유는 매우 신중하게!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는 빨리 전달되고, 널리 확산돼서 오래 남습니다. 
글쓰기 전 3번, 글 올리기 전 3번 고민하고 올리세요.
 * 온라인 공간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남길 때는 특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저작권 사용으로 슬기로운 원격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작권 침해와 고민 상담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 ☎ 1800-5455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교육저작권 상담센터 ☎ 053-714-02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1502&pWise=sub&pWiseSub=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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