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 소식
“26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승객 대중교통 승차 거부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2020. 5. 29. 08:00
26일부터 버스와 택시 등 운전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27일 0시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에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확대 적용되는 등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교통 분야 방역이 강화됩니다.
또한 정부는 철도와 도시철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 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2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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