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 소식
#청년저축계좌 모집 (7월 17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2020. 7. 13. 08:00
청년저축계좌는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1440만 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 및 기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자산형성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오프라인 신청 방법, 홍보 자료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5264에서 확인하세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4254&pWise=sub&pWiseSub=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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