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 소식

수도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방역수칙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2021. 7. 16. 09:00

 


- 7.12.(월)~7.25(일)시행
- 4단계
• 단계 명칭 : 대유행/외출 금지
• 결정·조정 권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기준 : 인구 10만 명당 4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 2,000명 이상 ▶ 수도권 : 1,000명 이상
• 모임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 예방접종자 인원 제한 인센티브 미적용
• 행사 : 행사 금지
• 집회 : 1인 시위 외 집합 금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0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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