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 소식
신분노출 없이 국선변호사 대리신고로 공익신고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2021. 10. 15. 09:00
변호사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
신고자가 신분노출 등이 우려되면
신고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2019년 7월부터 ‘자문변호사단’(현재 100명)을
구성ㆍ운영해 내부 신고자가 무료로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에서 알아봅시다! ( https://blog.naver.com/loveacrc/222536562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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