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 소식

신분노출 없이 국선변호사 대리신고로 공익신고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2021. 10. 15. 09:00



변호사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

신고자가 신분노출 등이 우려되면 
신고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2019년 7월부터 ‘자문변호사단’(현재 100명)을 
구성ㆍ운영해 내부 신고자가 무료로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에서 알아봅시다! ( https://blog.naver.com/loveacrc/222536562545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_국민콜110 #정부민원안내 #110번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