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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신체검사’ 대신 '국가건강검진 결과' 활용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2022. 3. 11. 09:00





국민께 힘이 되는 든든한 국민 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로 
이번 달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가 개통돼 
구직자들이 병원에서 별도의 채용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자세히 보기 https://bit.ly/34cFh7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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