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0 소식
3명이 공동 소유한 토지를 분할하면건물 지번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2022. 3. 30. 09:00
"토지 분할 됐다면 건축물대장 지번은
행정청 직권으로 변경해야"
- 건축물대장 지번 직권 변경 가능한데도
소유자 동의 얻도록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 ‘소극행정’에 해당 -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떻게 권고 했을까요?
블로그를 통해 알아봐요! ( https://blog.naver.com/loveacrc/222683487759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