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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한가운데를 관통해 공원구역 경계 설정한 것은 잘못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2022. 4. 4. 09:00

 

주택 한가운데를 관통해

공원구역 경계 설정한 것은 잘못

- 국민권익위원회,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 재설정토록 지자체에 권고 -



주택의 한 가운데를 관통하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를 설정한 것은 
잘못된 행정으로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 결정이 실효된 후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설정하면서 기존 단독주택을 관통하도록 경계를 설정한 것은 
공원구역 경계 설정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다시 설정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자세한 사례는 블로그에서! https://blog.naver.com/loveacrc/222687726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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