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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이유로 신고자 면직한 중부대 총장 등 관련자 전원 고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2022. 6. 17. 09:00



- 신고자 불이익 조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 -

중부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중부학원 전 이사장은 신고자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5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는 신고자에게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절차가 예정돼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신분보장조치 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안에 대해 불이익조치 절차의 진행을 잠정 중지시키는 신고자 보호제도입니다.


자세한 사례 해결은 블로그를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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