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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중학교 내 매점 운영 중단한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 해줘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2022. 7. 8. 09:00




-교육감 방역조치로 경제적 손실 발생했는데 지자체 행정명령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거부는 부당-


코로나19 집단감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피해가 상당했던 지역 내 학교 부대시설(매점)에 대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교육감이 선제적으로 실시한 학교 내 부대시설 운영중지 행정명령도 
손실보상 지원요건에 포함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의견표명했습니다.


자세한 사례 확인은 블로그를 방문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loveacrc/222790529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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