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0 소식
사건조사 시 진술녹음제도 고지 후 동의 여부 확인해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2022. 11. 14. 08:00
▶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 시작 전에 진술녹음 제도를 먼저 고지하고 동의 여부를 충실히 확인한 후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 https://blog.naver.com/loveacrc/22291855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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