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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이상 실거주 주택, 공익사업에 편입됐다면 이주택지 제공해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2023. 1. 31. 08:00

 

 

▶ 국민권익위원회는 본인 이름으로 등기돼 있지 않더라도 공익사업으로 이주할 때까지 


한 집에 40년 이상 거주하고 재산세를 내는 등 실제 소유주로서 의무를 다했다면 

이주택지를 공급해 줘야 한다고 의견표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 https://blog.naver.com/loveacrc/22299502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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