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0 소식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2025. 1. 23. 08:00
▶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여 ( 1월 기준 ) 최대 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5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5% 유지 확정
☞ 위택스 홈페이지 ( https://www.wetax.go.kr/main.do ) 1월 연납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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