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0 소식
손자 돌보러 섬에 가는 할머니… 주민할인 위해 주소 이전했는데, 임대주택 계약 불가는 가혹해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2024. 7. 10. 08:00
▶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순히 임차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아들 주소지로 임시 전입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주택 계약 갱신 불가를 결정한 것에 대해
국가유공자인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 자세히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491925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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