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저희 110번에서 지원대상, 신청장소, 서류 등 모든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ㅇ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2,368천원 이하, 4인가구 기준)이하 출산 가정 - 사산 및 유산도 포함, 단 임신 후 만 4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함,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판정기준

* 6인이상 : 1인추가시 마다 소득 54천원씩 증가

* 2013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소득의 2.945%로 조정(2012년도는 2.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무엇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ㅇ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2주 12일 범위 내에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 지급

* 쌍생아 3주(18일)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4주(24일)

ㅇ 평일은 8시간 근무(09:00~17:00 점심시간 포함), 토요일은 4시간 근무(09:00~13:00, 휴식시간 30분 포함)

* 서비스 제공계획수립시 상호 협의 하에 서비스 시간 및 요일 조정 가능

ㅇ 도우미 표준서비스 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출산과 산모·신생아 관련)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관리
- 산모, 신생아 방청소

*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산모 · 신생아도우미 교육을 이수한 전문 산후관리사로 일반 가사 도우미와 다르며, 상기 표준서비스 외의 서비스는 반드시 추가구매를 통해 이용하여야 함.

ㅇ (추가구매 예시) 큰아기 돌보기, 지원대상자(산모와 출생아)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나 이불 손빨래, 묵은 빨래, 김치담그기, 손님접대 등의 서비스

 

 정부지원금(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제공기관마다 서비스 가격이 다르므로 제공기관과 상담 후, 서비스 이용 전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계좌입금을 원칙)

* 서비스 가격은 제공기관의 자율적 책정(20%) 범위에서 최대치 상한선임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2급 이상

 

  어디로 신청해야 하나요?

ㅇ 신청방법 : 산모 본인, 가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밖의 관계인(후견인 등)이 산모 주소지 관할의 시·군·구 보건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ㅇ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단, 늦어도 출산 후 20일 이전까지 신청하도록 함(바우처 생성, 서비스계획수립 등에 소요되는 일정 감안)

ㅇ 문의전화 :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콜센터 129

 

  이용절차가 궁금합니다~

 

  제출서류 좀 알려주세요?

ㅇ 신청서 1부

ㅇ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ㅇ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등)

ㅇ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 진단서, 의사 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수첩

* 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 제외, 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ㅇ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보험증권(해당자에 한함)

 

  서비스 이용

ㅇ 서비스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시군구 보건소에 등록한 기관

ㅇ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군구 보건소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 참조

ㅇ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 검색 → 서비스기관 검색

 

  연락처

ㅇ 사업관련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전국 시군구 보건소

ㅇ 바우처결제관련 문의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콜센터 (☎ 1566-0133)

 

 

[출처] 보건복지부

[원본글] http://www.mw.go.kr/front_new/jc/sjc0108mn.jsp?PAR_MENU_ID=06&MENU_ID=06080803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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