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 소요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신고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한 경우 법원 판결 없이 
행정기관의 환수 처분만 있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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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http://clea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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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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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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