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원을 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했지만 
처리 기간인 25일을 지나 8개월 이상 지연해 처리한 것은 
전형적인 소극 행정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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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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