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취소됐다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도 취소해야

- 과세관청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사업자에게 부과한 미제출 가산세(법인세) 취소해야 -

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법인세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됐다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없으므로 
미제출 가산세(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세근거가 된 법인세 부과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으나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며 
사업자에게 부과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취소할 것을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에서 ( https://blog.naver.com/loveacrc/222691075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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