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전자신청 (대행인 신청)
대행인 신청 서비스는 납세의무자의 위임를 받은 자가 대행인 신청을 하고 해당 시·군·구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납세관리인, 위임신고납부자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위택스를 통하여 지방세 인터넷 신고 및 납부를 대행하는 서비스입니다. 110번과 함께 대행인 신청방법 알아보시죠~
대행인 구분과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
○ 납세관리인 : 주소지와 물건지가 달라서 납세자가 세무대리의 자격을 가진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로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는 각 납세의무자에 대해 한 시군구에만 등록 승인을 받으받시면 됩니다. (중복신청불가)
(2011.1.1 부터는 외국에 주소·거소를 두거나 외국에 주소·거소를 이전하려는 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 위임신고·납부 : 납세자의 개별적 위임에 의거 건별 신고·납부를 단순 대행하는 자(법무사 서류대행, 친족등 기타)는 대행하고자 하는 모든 납세의무자를 해당 시군구에 각각 위임신고,납부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대행 가능 세목
위임신고·납부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납세관리인 : 취득세(부동산), 등록면허세(등록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 종업원분), 주민세(재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등록면허세(면허분)
○ 증빙서류
세무대리인 : 세무사등록증 사본
납세관리인 : 납세관리인설정(변경)신청서, 세무사등록증 사본
위임신고·납부 :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은 스캔첨부하거나 FAX전송하여야 합니다.
*대행인은 고객의 세무정보를 타인에게 유출시키거나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대행인으로 승인된자가 회원탈퇴시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되며 향후 재신청해야 함
대행인 신청시 위택스 경로 안내입니다.
① 타인의 지방세를 납부 대행하고자 대행인 신청, 신청내역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인터넷 신고ㆍ납부 > 전자신청 > 왼쪽 메뉴바에서 대행인신청을 선택 하거나, ② 메인페이지의 대행인청 선택 시 대행인신청 화면으로 연동됩니다.
대행인 신청 방법 안내 입니다.
① 대행인구분
○ 대행인구분이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인 경우는 하나의 자치단체에 신청 후 승인을 얻으면 타 자치단체에 신청 및 승인 없이 대행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 대행인구분이 위임신고납부인 경우에는 대행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들을 해당 자치단체에 각각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대행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대행인 구분을 위임신고·납부를 선택한 경우 세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 참고)
② 신청자추가인적사항 / 납세의무자인적사항 / 과세물건정보
○ 대행인구분이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의 경우 대행인 신청자(대행인)의 인적사항(소속기관명,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사업자번호, 상호, 전화번호, 휴대번호)을 입력합니다.
○ 대행인구분이 납세관리인, 위임신고납부인 경우는 대행할 납세의무자 인적사항을 반드시 입력 해야 합니다. (아래의 그림 참고, 실명/법인명/외국인검증 버튼을 클릭하여 실명/법인명/외국인검증을 합니다.)
○ 대행인구분이 위임신고납부이며, 대행세목 중 등록세를 선택한 경우는 과세물건 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등록세를 선택하면 대행할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하단에 아래 화면과 같은 과세물건정보를 입력 할 수 있는 영역이 나타납니다.
○ 물건종류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등록원인이 다릅니다. 신고할 수 있는 등록원인인지 먼저 확인 한 후 대행인 신청하세요.
○ 같은 물건지에 여러 번 등록세신고를 해야 할 경우 물건종류에 있는 "같은 물건지에 계속 신청"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과세물건지 소유자 정보의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 항목에는 과세물건지 소유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단, 소유자의 정보를 모를 경우에는 대행인의 전화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법인번호란 옆의 외국인 체크박스에 체크 후, 주민/법인번호와 성명/법인명을 입력하고 실명/법인명/외국인 검증 버튼을 클릭하여 실명/법인명/외국인검증을 합니다.
③ 시군구선택
신청하고자 하는 자치단체 정보를 입력합니다. 1회 1개의 시군구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구비서류등록
구비서류 등록(스캔하여 첨부)후 대행인 신청합니다. 단,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하실 경우에는 JPG파일로 파일 사이즈는 2MB보다 작아야 합니다~
○ 납세관리인 : 납세관리인설정(변경)신청서, 세무사등록증 사본
○ 위임신고납부 : 위임장
⑤ 대행인신청
대행인 신청에 대한 입력사항을 확인 하고 대행인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 대행인 신청정보 최종확인 페이지로 전환됩니다.
○ 내용 확인 후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신청완료가 되면 신청내역이 해당 자치단체로 전달됩니다.
○ 신청에 대한 승인 결과는 “대행인 신청 내역 및 결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미첨부시 해당 시군구에 Fax 전송하여야 합니다 *
대행인신청 내역 및 결과조회 입니다.
① 검색조건
○ 검색하고자 하는 신청내역에 대한 대행인구분, 상태(신청,승인,취소,승인불가), 조회기간, 자치단체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선택하면 하단에 검색조건에 맞는 신청내역이 보여집니다.
○ 납세관리인설정(변경)신고서 : 대행인구분이 납세관리인인 경우에 해당 자치단체에 제출할 증빙서류인 “납세관리인설정(변경)신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② 상세보기
검색된 신고내역 목록에서 신고 내역 및 처리현황을 자세히 보고자 할 경우 해당 신고 내역의 관할지를 선택합니다.
○ 취소여부를 취소로 저장하여 대행인 신청취소를 건별로 할 수 있습니다.
* 회원탈퇴 전에 반드시 먼저 대행인 신청정보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 납세관리인 설정(변경)신고서 작성 시 납세관리인 설정(변경) 이유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건별 위임장 작성 시 위임하는자 입력란에는 납세의무자 서명 또는 직인이 위임하는 과세내용은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대행인신청 자주묻는질문~ Q & A
Q : 대행인 신청 시 비영리 단체일 경우 어떻게 신청 하나요?
A : 대행인 신청 시 납세의무자가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일 경우 대표자의 성명/주민번호 입력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Q : 대행인 신청 시 공동명의일 경우 어떻게 신청 하나요?
A : 대행인 신청 시 한명만 기재 하시고, 등록세 신고 화면에서 공동매수 신고 시 입력: 외 OO명에 추가 하시면 됩니다.
Q : 부동산 취등록세 대리신고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 : 대행인 신청 후 승인 받고 취득세 신고 시 신고필증번호와 납세자의 주민번호 기재 후 검색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Q : 대행인 신청 승인 후 신고를 위하여 신고화면에 들어가면 대행인 신청 당시 기재했던 정보가 정상적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A : 대행인 신청 시 신고세목을 선택하지 않아서 발생된 경우, 재 신청 하셔야 됩니다.
Q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정액등록세 신고화면에서 신고인이 법인인데 정보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A : 위임신고/납부로 선택하고, 인적사항은 위임신고 하는 분의 정보 기입하시면 됩니다.
Q : 대행인 신청정보를 잘못 신고한 한 건만 취소할 수 있나요?
A : 대행인 신청내역 및 결과에서 상세보기 화면 하단에 취소 선택 후 수정 선택하시면 됩니다.
Q : 법무사이며 등록세 대행인 신청 중 소유자 성명, 주민번호 불일치 메시지 확인됩니다.
A : 과세물건 소유자정보가 일치하지 않다는 오류로, 물건 소유자 정보 기입은 필수 입력사항이 아님으로 연락처만 기재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Q : 대행인 신청 시 신청중복 오류가 발생합니다.
A : 대행인 신청 시 대행인 구분에 위임신고/납부 선택 후 신고세목에 등록세 체크 하시면, 과세물건 정보입력란에 ‘같은 물건지에 계속 신청’ 부분에 체크 하시고 대행인 신청 하시면 됩니다.
Q : 관할 세무과 담당자인데, 위택스에서 안내되는 팩스번호가 변경되었어요. 어떻게 수정하나요?
A : 위택스 운영관리홈페이지 ( www.wetax.klid.or.kr )에 접속하셔서 서비스 등록하시면 변경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110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