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에서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국정과제), 85㎡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 폐지 등(4·1부동산대책)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발표했는데요~ 주요내용 확인해볼까요?

 

 

 

 

 

   

 

 85㎡초과 주택 가점제 폐지 등 가점제 적용대상 완화

(현재) 무주택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청약 가점제*가 ’07.9부터 시행 중이나, 주택시장 장기침체 등으로 제도의 유용성 저하

   

(개선) 가점제 적용 대상을 85㎡이하로 축소(85㎡ 초과 폐지*)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 → 40%로 완화(→4.1부동산대책에 포함)

* 85㎡초과 폐지시, 입주자저축(청약예금, 종합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순위(1~2순위) 추첨(다만, 민영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현행유지)

▶  (기대효과) 유주택자의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주택 교체수요 지원 등으로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

 

 

 

 

②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 권한 하양위임 (시.도지사 -> 시. 군.구청장)

 (현행)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가점제 적용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가점제 비율을 지역실정에 맞춰 보다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개선) 가점제 비율 조정 권한을 입주자 모집승인권자인 시․군․구청장(현행 시․도지사)으로 하향 위임(→4.1부동산대책에 포함)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면적 50%이상 지구, 85㎡이하 100%)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는 현행과 같이 조정대상에서 제외 

▶  (기대효과) 시․군․구청장이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가점제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

 

 

 

 다주택자에 대한 가점제 청약기회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제3항, 제12조제1항․제3항․제7항, 별표1 제2호 다목)

 (현행)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은 가점제를 적용하여 첨자를 선정하는데, 무주택자에게만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 부여

   (개선) 다주택자(1주택 이상)에게도 가점제 청약1순위 자격 부여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

( 현행) 국민주택등과 달리 민영주택은 5%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중

출산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3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 필요 

 (개선)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5%에서 10% 확대(공약 및 국정과제로 선정)

저출산 문제는 가장 시급히 대처해야 하는 장기적 국가시책이므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 조성 필요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물량에 미달하여 남는 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되어 일반국민 대상 공급 가능

(기대효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출산장려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국민주택채권 입찰제 폐지

 

 (현행) 85㎡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제2종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를 통해 주택 공급

 (개선)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등 채권입찰제 페지(4.1부동산대책에 포함)

 (기대효과) 주택 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신규 주택시장 활성화에 기여

 

 

 

 

[출처] 국토교통부

[ 원본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6&id=9507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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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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