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5. 7. 15:04 |
국토교통부에서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국정과제), 85㎡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 폐지 등(4·1부동산대책)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주요내용 확인해볼까요?
① 85㎡초과 주택 가점제 폐지 등 가점제 적용대상 완화
(현재) 무주택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청약 가점제*가 ’07.9부터 시행 중이나, 주택시장 장기침체 등으로 제도의 유용성 저하
▶ (개선) 가점제 적용 대상을 85㎡이하로 축소(85㎡ 초과 폐지*)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 → 40%로 완화(→4.1부동산대책에 포함)
* 85㎡초과 폐지시, 입주자저축(청약예금, 종합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순위(1~2순위)별 추첨(다만, 민영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현행유지)
▶ (기대효과) 유주택자의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주택 교체수요 지원 등으로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
②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 권한 하양위임 (시.도지사 -> 시. 군.구청장)
(현행)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가점제 적용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ㅇ 가점제 비율을 지역실정에 맞춰 보다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개선) 가점제 비율 조정 권한을 입주자 모집승인권자인 시․군․구청장(현행 시․도지사)으로 하향 위임(→4.1부동산대책에 포함)
※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면적 50%이상 지구, 85㎡이하 100%)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는 현행과 같이 조정대상에서 제외
▶ (기대효과) 시․군․구청장이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가점제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
③ 다주택자에 대한 가점제 청약기회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제3항, 제12조제1항․제3항․제7항, 별표1 제2호 다목)
(현행)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은 가점제를 적용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무주택자에게만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 부여
▶ (개선) 다주택자(1주택 이상)에게도 가점제 청약1순위 자격 부여
④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
( 현행) 국민주택등과 달리 민영주택은 5%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중
ㅇ 출산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3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 필요
▶ (개선)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공약 및 국정과제로 선정)
ㅇ 저출산 문제는 가장 시급히 대처해야 하는 장기적 국가시책이므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 조성 필요
ㅇ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물량에 미달하여 남는 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되어 일반국민 대상 공급 가능
(기대효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출산장려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⑤ 국민주택채권 입찰제 폐지
(현행) 85㎡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제2종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를 통해 주택 공급
▶ (개선)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등 채권입찰제 페지(4.1부동산대책에 포함)
(기대효과) 주택 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신규 주택시장 활성화에 기여
[출처] 국토교통부
[ 원본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6&id=9507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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