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TM 신고센터 및 신고 포상제도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6. 4. 15:11 |
우수고객이라며 특별히 핸드폰을 무료로 바꿔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의 전화를 받으신 경험 한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지긋지긋한 불법 TM 전화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불법TM을 막고 포상금까지 얻을 수 있는 착한제도! 불법TM 신고 포상제도에 대해 알아보아요
이동통신 서비스 불법 TM이란?
모든 텔레마케팅이불법은 아닙니다~ 불법 TM의 적용 범위는 이동통신사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서 불법적으로 수집(구매)한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에 활용하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동통신사(본사)가 고객의 동의하에 신규 요금제 또는 서비스 안내 등을 위해 광고를 실시하는 것은 법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불법TM 신고 포상제도란?
이동통신사(SKT, KT, LGU+) 가입을 유도하는 불법TM을 수신 받은 후 일정 요건에 따른 신고를 통해 불법TM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운영 기간 : 2013년 6월 4일 부터(6월 4일 이후 수신한 불법 TM건에 한해 신고 가능)
⊙ 포상금액 : 신고 요건을 충족한 불법 TM 신고 건당 10만원
포상금 지급 안내
⊙ 지급시기
신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포상금 지급 여부 통보 및 통보일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 포상금 지급(단, 신고내용이 허위 또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 지급방법 : 신고센터에서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개별 연락 후 지급
신고 방법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 할 수 있으며, 신고 요건 및 방법을 상세히 숙지하신 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요령 ①
⊙ 불법TM을 통해 휴대폰을 수령 받고 단말기 일련번호 신고
( *계속 사용 목적이 아니라면, 휴대폰이 개통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영업점에 개통 없이 단말기를 배송해 줄 것을 사전에 요청, 개통 철회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 신고기한: 휴대폰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예시, 6월 4일 수령시 6일까지 신고)
- 신고 기한 이후 신고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원활한 조사 및 입증자료의 최신성 등으로 인하여 불법TM 수신과 이를 통한 휴대폰 수령 사이의 기간은 2주 이내이어야 합니다.
- 가급적 휴대폰 수령 당일 신고 후, 해당 대리점에 휴대폰 반납 필요
- 휴대폰 반납 시 휴대폰 본체와 구성품을 그대로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인의 귀책사유로 기기파손, 분실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신고인이 제출하여야 할 증빙자료
① 불법TM을 통해 휴대폰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녹취, 통화 수발신 내역 캡쳐 화면 등)
② 불법TM 수신 내역, 언제 어떤 내용의 TM을 수신하였다는 셍세 내용 등
③ 수령 받은 휴대전화 일련번호를 촬영한 사진 파일
④ 수령한 휴대폰의 송장번호 (수령일 증빙용)
⊙ 클릭 ▶▶ 단말기 일련번호 신고 바로가기
신고요령 2
⊙ 불법TM을 통해 실사용 목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개통된 전화번호 신고
⊙ 신고기한: 휴대폰 개통일로부터 3일 이내(예시, 6월 4일 개통 시 6일까지 신고)
- 실 사용목적으로 개통한 경우에 한하며, 개통 철회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신고 기한 이후 신고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원활한 조사 및 입증 자료의 최신성 등으로 인하여 불법TM 수신과 이를 통한 휴대폰 개통 사이의 기간은 2주 이내이여야 합니다.
⊙ 신고인이 제출하여야 할 증빙자료
① 불법TM을 통해 휴대폰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녹취, 통화 수발신 내역 캡쳐 화면 등)
② 불법TM 수신 내역, 언제 어떤 내용의 TM을 수신하였다는 셍세 내용 등
③ 개통한 휴대폰 전화번호
⊙ 클릭 ▶▶ 개통된 전화번호 신고 바로가기
문의 : 개인정보보호협회 ☎ 1661-9558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협회
[ 원본글] http://www.notm.or.kr/Home/Re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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