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실직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6. 10. 14:00 |
65세 넘은 실직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부운~ 65세 이상 고령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것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앞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 또는 폐업을 하여 일자리를 잃은 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법률]이 공포되었는데요~
기존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 이상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적용제외자 중 하나로 되어 있어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했어도 이직 또는 폐업할 때의 연령이 65세가 넘은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에 실업급여 적용 제외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로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이직이나 폐업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직 및 폐업이 비자발적이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65세가 넘은 상태에서 이직 및 폐업을 한 경우라도 개정법 시행일(2013.6.4.)을 기준으로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보험법과 연계하여 개정된 보험료징수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업급여 적용이 65세 이후부터는 배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1년 전인 만 64세부터 고용보험료 징수를 면제 해 왔는데요,
개정법은 65세가 넘어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는 65세가 넘더라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보험료 징수법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전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64세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법이 시행되더라도 그동안 징수가 면제됐던 보험료를 소급해서 징수하지는 않으니 참고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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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블로그
[원본글] http://blog.naver.com/molab_suda/30169339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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