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4. 11. 10. 17:28 |
민원인 :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110 상담사 : 회사는 사용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경력증명서,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 주어야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거부시 과태료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회사 또는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국민이 ☎110번만 알고 있으면 정부 업무에 모든 궁금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년 1월 1일부터 입사 포트폴리오, 서류 반환 쉬워진다 (0) | 2014.12.16 |
---|---|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서 금연 의무화 (1) | 2014.12.11 |
부당해고 당했을 경우, 공인노무사의 무료법률지원 가능한가요? (0) | 2014.11.10 |
군 가혹행위 전화상담, 민원접수 ☎110에서 (0) | 2014.10.13 |
정부합동 부정, 부패 신고센터도 ☎110에서 (0) | 2014.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