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 몰카범, 꼼짝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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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몰카범, 꼼짝마라!

 

▶ 몰래 카메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계, 안경, 단추, 볼펜, 넥타이, 신발... 몰래카메라의 종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 몰카범이 자주 출몰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철도 역사 화장실, 에스컬레이터, 계단, 대기용 의자와 같이 사람이 많이 다니면서도 몰래 촬영하기 좋은 곳에서 범행이 많이 일어납니다.

 

▶ 몰카범은 어떻게 처벌될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몰카범을 발견하면?
*국민콜 110
*경찰 112
*철도경찰관  1588-7722
*'철도범죄신고' 앱
을 통해 지체없이 신고해 주세요!

 

국민과 정부의 기분 좋은 대화는 국민콜110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110(365일 24시), 방문상담 서울 서대문 서울종합민원상담센터, 온라인상담은 ( http://www.110.go.kr ) 문의 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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