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

 

#어린이 #학생 #식품 #식품안전 #안전 #보호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 자치구의 기관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어린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

 

▶ 기관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관할 교육장과 협의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미리 조사해야 한답니다.
1. 학교 및 학교 주변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의 개수와 종류
2. 학교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 등
3. 통학하는 학생 수
4.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영업소의 수 및 종류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되었다면? 다음의 장소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답니다.
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의 정문·후문 등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 주변
2.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의 학생들이 많이 찾는 업소가 분포된 지역
3. 그 밖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 위생적인 환경으로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켜보아요^^

 

국민과 정부의 기분 좋은 대화는 국민콜110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110(365일 24시), 방문상담 서울 서대문 서울종합민원상담센터, 온라인상담은 ( http://www.110.go.kr ) 문의 할 수 있습니다.

 

#국민콜 #정부민원안내 #110번 #콜센터 #일일공 #상담 #정부 #맞팔 #소통 #팔로우 #상담 #민원 #인친 #팔로잉 #callcenter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