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신고 ]

 

▶안전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전신문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포털(www.safetyreport.go.kr)을 통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기간 : 2018년 2월 5일 ~ 2018년 4월 13일 (신고일 기준)

 

■ 대상 : 초, 중, 고 학생(안전신문고 회원)

 

■ 인정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 봉사시간 인정
  - 봉사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
  - 신고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
  - 중복신고는 1건으로 처리

 

▶ 해당 학교에 "안전신고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여부를 확인 후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정부의 기분 좋은 대화는 국민콜110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110(365일 24시), 방문상담은 국민권익위원회 본부(세종특별자치시) 및 서울종합민원상담센터(서대문), 온라인상담은 ( http://www.110.go.kr ) 문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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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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