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자전거 운행요건 ]

 

▶자전거도로 운행이 가능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해요!

①페달보조방식(파워어시스트 방식) 전기자전거여야 합니다.
②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기 동력이 보조되지 않을 것
③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합니다.
④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여야 합니다.

 

▶ 전기자전거 운행 시, 안전을 위해 운행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세요!
①브레이크 잡기 : 정지한 상태에서는 전동기가 조작되지 않게 브레이크를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②안전모 착용 :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때에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③안전장치 장착 : 야간 운행의 안전을 위하며 전조증, 반사장치 등을 반드시 장착합니다.

 

▶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 등 세부정보는 자전거 행복나눔 홈페이지(www.bik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기자전거 운행 시, 안전을 위해 운행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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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110(365일 24시), 방문상담은 국민권익위원회 본부(세종특별자치시) 및 서울종합민원상담센터(서대문), 온라인상담은 ( http://www.110.go.kr ) 문의 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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