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 110 소식 2023. 4. 24. 08:00 |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란?
부패, 공익신고를 할 때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상담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인터넷 :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 방문, 우편 : (세종) 세종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합동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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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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