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익신고기관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통해 철저히 보호받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링크 확인 ( https://bit.ly/3n80Z5P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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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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