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 시험 응시자격서류 우편 배송 지연 등으로 피해 없어야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의 응시자격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접수 마감일을 등기우편의 

우체국 소인 기준으로 정하는 등 
서류 제출 및 접수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우편 배송 지연, 오배송 및 분실 등 우연적 요인에 의해 응시자격서류 접수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시자격서류 제출 및 접수 절차를 보완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 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11229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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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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