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주로부터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해지당했다면
 
국내 체류기간 동안 계속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것을 〇〇노동청장에게 의견표명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170755215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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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신고전화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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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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