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불법·제조·유통 관련 신고는 대면신고, 국민콜 110, 

1398, 청렴포털 등을 통해 가능하며, 비실명 대리 신고 또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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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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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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