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신고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더 자세히! 비실명 대리신고란 무엇인가요?


공익신고의 경우, 공익신고자의 신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데요, 


신고 시 인적 사항을 밝히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볼까요~?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loveacrc/223216965243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