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물 임차해 영업한 사실입증하면 보상받는다

앞으로 무허가건축물 임차 영업자라도 실제 영업한 사실을 입증하면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무허가건축물의 임차 영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영업 사실을 입증하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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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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