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건설 공제부금을 적립하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가점 대상에 추가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375303053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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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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