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인지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과태료를 내는 것은 억울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인지 알지 못했는데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과실 없는 위반행위에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표명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418785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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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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