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30억원
☎ 110 소식 2024. 5. 17. 08:00 |
▶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30억원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을 근절하기 위해
5월부터 3개월 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 신고방법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http://www.clean.go.kr)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팩스 : (044) 200-7971
▶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loveacrc/22343229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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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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