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씨가 고용노동부 ○○청의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이하 ‘지원금’)

 ‘참여 승인’에 따라 직무훈련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지침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며 지원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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