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


변리사·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인정되어 온 자동 자격부여·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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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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