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란 국민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제도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 감사기구를 통한 사전컨설팅 등)를 활용하여

 법령 미비 또는 불명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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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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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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