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안전 골칫거리 '폐농약' 수거·처리 팔 걷는다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농약을 처리할 수 없었던 농가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해 '폐농약 수거·처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농촌진흥청, 

전국 기초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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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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