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콜센터 수화로 보는 FAQ]

 

 

 

교도소 물품반입

 

 

 

 

 

 

질의 : 교도소 물품반입이 가능한가요?

 

 

 

응답 : 의류는 전달이 불가하며, 음식의 경우도 교도소내에서

 

         판매하는 음식에 대해서만 구입하여 전달이 가능합니다.

 

         수용자에게 영치금을 주면 본인이 교도소내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가져온 물건 및 음식물은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상담안내

◆110상담(전화/문자예약)

평   일 : 오전 8시~오후 9시

토요일 : 오전 9시~오후 1시

◆채팅/화상(수화)상담

평  일 :오전9시~ 오후 6시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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