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첫걸음! 바로 저축인데요~

최근 '재형저축'이라는 저축상품이 등장해 주변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재형저축(재산형저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가입할 수 있을까요?

 

 재산형저축이란?

재형저축은 1976년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이라는 상품으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금리가 높고 이자 소득세가 면제된다는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정부의 재정부담이 늘면서 1995년에 폐지됐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이 앞으로 계속 낮아질 것이란 전망과 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다시 도입되었습니다.

 

 가입조건

가입일 현재 직전연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근로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포함

 

금리 및 가입기간

1) 적용금리: 3.4~4.3% 수준(우대금리 포함 시 최고 4.6% 수준)

                (2013. 3. 5. 기준)

 

은행

최초 3년간 금리수준(%)

기본

우대*

최고

국민

4.2

0.3

4.5

우리

4.2

0.3

4.5

신한

4.1

0.4

4.5

하나

4.1

0.4

4.5

외환

4.0

0.3

4.3

SC

3.4

0.4

3.8

부산

4.1

0.1

4.2

대구

4.25

0.25

4.5

경남

4.3

0.2

4.5

광주

3.8

0.4

4.2

전북

4.2

-

4.2

제주

3.8**

0.3

4.1

기업

4.3

0.3

4.6

농협

4.3

0.2

4.5

수협

4.3

0.2

4.5

산업

온라인 상품개발․전산개발 등 지연으로 3월중 출시 예정

* 우대금리는 각 행별로 급여이체, 신용카드 실적 등에 따라 0.1%p~0.4%p 추가 제공

** 제주은행은 기본금리를 최초 4년간 적용

 

2) 납입한도: 분기당 300만원 (연간 1,200만원)

3) 계약기간: 만기7년, 최장 10년까지 연장가능 (7년 만기시 1회에 한해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

4) 세제혜택: 이자소득세 14% 비과세 (농어촌 특별세 1.4% 부과)

5) 중도해지: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 감면세액 추징

6) 적용기한: ‘15.12.31.까지 가입분

 

필요서류

재형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재형저축을 가입하는 당시의 소득금액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

(기존 회원은 바로 로그인)

1) 상단 메뉴에서 “증명발급”을 선택

2) 증명발급란에서 “민원증명발급”을 선택 후 “소득확인증명서” 선택

 

3) 소득확인증명(재형저축 가입용) 신청서에 “납세자”, 수령방법”, “신청내용” 등 기재사항을 입력 후 “신청” 클릭

4) 신청 완료 확인 후 “나의 증명발급 처리결과”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제출

 

 

[자료 및 이미지 출처: 전국은행연합회, 기획재정부 공식블로그]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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