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콜센터 수화로 보는 FAQ]

 

산모도우미

 

 

 

 

 

 

질의: 가정으로 산모도우미를 파견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제도인가요?

 

 

응답: 출산가정에 도우미의 방문을 통해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태아의 경우 2주 12일, 쌍생아는 3주 18일, 삼태아 이상, 중증 장애인산모의 경우 4주 14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상담안내

◆110상담(전화/문자예약)

평   일 : 오전 8시~오후 9시

토요일 : 오전 9시~오후 1시

◆채팅/화상(수화)상담

평  일 :오전9시~ 오후 6시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